MS, 노키아와 합병 가능할까?

민경인 기자
입력일 2014-09-17 15:21 수정일 2014-09-17 20:43 발행일 2014-09-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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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심의를 연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를 열고 MS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심의한 벌인 결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MS는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합병(M&A)을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당초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S가 지난 5월 초 시정명령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는 중단됐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경쟁당국은 이미 MS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은 MS와 노키아가 합병함에 따라 자국 휴대전화 제조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이 반독점 규제 위반이나 경쟁 저해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국 상무부와 같은 해외 경쟁당국과도 공조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의기일을 정해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도 별도로 진행된다. 하지만 동의의결이 기업결합 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