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구속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 말아야"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09-16 11:59 수정일 2014-09-16 12:03 발행일 2014-09-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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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상태 의원에 활동비 주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는 16일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상태에 있을 때는 의정활동비와 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구금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구금된 상태에서 지방의원은 지급받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 시까지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무노동·무임금 취지에 맞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4)은 “지역발전의 일꾼이 돼달라는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비리로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의정비 지급 제한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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