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민증' 나온다…내년 1월 부터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09-11 13:48 수정일 2014-09-11 13:51 발행일 2014-09-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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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된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되고, 소속감도 커질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 제도는 법 개정·시행 후 폐지된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