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LE, 100세 시대 사회번영을 이끄는 평생학습을 이끌다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09-10 08:30 수정일 2014-09-10 15:54 발행일 2014-09-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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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문.(연합)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이하 NILE)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운영한 독학학위검정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한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가 통합돼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됐고, 2012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편했다.

NILE의 설립근거는 평생교육법과 교육기본법, 헌법이 근거가 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돼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NILE의 주요 업무로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NILE의 기영화 원장은 “평생학습은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번영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라며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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