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미 기자

편집부 기자

hm7184@viva100.com

별빛 가득한 야생 숲 속으로…‘서울동물원 별밤축제’ 개최

서울동물원이 야간에도 문을 열어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서울동물원은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된 ‘제10회 서울동물원 별밤축제’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야행성 동물에 대한 생태설명회와 함께 서울대공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시민참여프로그램, 동물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동물들의 습성과 생활 모습을 설명해주는 생태설명회이다. 매주 금·토요일에 열리는 생태설명회에서는 ‘유인원과 알락꼬리여우원숭이 함께하기’, ‘깜깜 야행동물 찾기’, ‘호랑이 숲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사육사와 하룻밤을 보내는 ‘1박 2일 야영캠프’와 동물원에서 야간 탐험을 하는 ‘한 여름 밤의 동물원 대탐험’ 등 다양한 특별체험도 마련됐다.서울동물원은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동물원 산책 코스’도 준비했다”면서 “산책 코스를 따라 30년 아름드리나무 아래를 걷다보면 열대야의 무더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금년 별밤축제는 동물복지를 배려하면서도 관람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동물과 인간이 동행(同行)하는 생태형 공원이자 동물원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01 15:02 이혜미 기자

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시설 직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A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때린 혐의로 이 시설 사무국장B씨를 검찰에 3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A장애인거주시설 측에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교사 C씨는 징계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3월 A시설에서 폭행과 체벌,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세 건의 진정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사무국장 B씨는 뇌병변 장애인인 김모(56)씨가 여성 장애인의 방을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30여 분간 머리와 얼굴 등을 슬리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과거에도 장애인을 폭행했던 전력이 있어 지난 해 10월 퇴사를 했지만 다시 채용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B씨는 장애인 폭행 등의 이유로 작년 10월에 퇴사 한 후 올해 2월 사무국장으로 다시 채용됐다”면서 “직무를 벗어난 행동을 한 생활교사 C씨도 징계할 것을 A장애인시설측 원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인권위는 C씨가 장애인들이 자신을 때리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때리거나 오랜 시간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의 체벌 사실을 확인했다.인권위는 “이전에도 A시설에서는 폭행 사건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해당 시설 측은 적극적인 재발방지책 등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법인 이사장과 원장은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7-31 19:33 이혜미 기자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되면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내년부터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유출범죄 처벌과 배상 강화,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런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가 정보유출 손해배상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7-31 14:07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