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되면 바꿀 수 있다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07-31 14:07 수정일 2014-08-26 18:24 발행일 2014-07-31 99면
인쇄아이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내년부터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유출범죄 처벌과 배상 강화,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가 정보유출 손해배상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