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판단 '주목'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20-06-09 16:48 수정일 2020-06-09 16:48 발행일 2020-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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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부회장 등 삼성경영진 3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삼성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서 기소 여부 등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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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경영 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삼성을 놓고 이제 재계는 검찰수사심의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세 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삼성은 물론 재계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앞으로 있을 재판으로 인해 삼성의 경영불확실성이 고조되면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미래성장동력도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이 부회장이나 삼성의 상징성이나 역할이 크다”며 “대중들도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단죄보다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보강조사 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2대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삼성 측이 이 부회장 등 경영진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지난 2일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다. 일단,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법원결정이 향후 검찰 시민위원들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향후 검찰 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사실 쟁점은 삼성바이오 문제인데, 이 건은 법리 판단이 애매한 측면이 많아 검찰 수사가 지리멸렬해질 수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장기화하기보단 법리적 판단을 통해 삼성이 경영 및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승적 판단을 내릴 필요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