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삼색이수상권, 경북 최초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4-04 15:51 수정일 2024-04-04 15:51 발행일 2024-04-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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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
경북 김천 삼색이수상권, 경북 최초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자산동 일원에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상권구역(구역명:삼색이수상권, 6만4112㎡)이 2일 경북도 제1회 지역 상권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 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해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이번에 승인된 자산동 일원 삼색이수상권은 김천시에서 진행한 ‘김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지정 요건을 검토했으며, 지난해 11월 준비위원회를 구성 후 지난 2월 자율상권조합 설립, 지난달 공청회를 거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2일 경북도 제1회 지역 상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삼색이수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및 시의 구역 확정 고시ㆍ공고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의 원도심인 자산동 일원 삼색이수상권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율상권구역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많은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