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중대재해법 유예’, 2월국회 본회의서 처리될까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4-02-04 16:03 수정일 2024-02-04 16:26 발행일 2024-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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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본회의 합의…재협상 가능성 여전
국민의힘 “입장 변화만 있다면”…민주당 “상황 변화에 따라”
중처법 유예 현수막 내건 중소기업중앙회<YONHAP NO-3390>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50인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 공사금액)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여야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됐다. 여당이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야당 역시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게 아닌 만큼,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년간 유예 기간을 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개정안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 요구를 일부 수용, ‘산업안전보건지원청’ 형태로 2년 뒤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제안의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막판 협상이 이뤄진 것처럼 보였고,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분위기는 반전됐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1시간 반가량 격론을 벌였으나, 협상안은 끝내 거부됐다. 이 자리에서 의원 15명이 자유토론에 나섰고,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민주당이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의 중소기업도, 영세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을 겨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유예안과 관련해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여기에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