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돌입…'쌍특검' 정쟁에 민생법안 후순위 우려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4-01-15 19:00 수정일 2024-01-15 19:00 발행일 2024-01-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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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YONHAP NO-2612>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여야가 15일 1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선 반드시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재표결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야 정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민생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에 초점을 두고 각종 현안 관련 법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도 침체돼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