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12-03 17:03 수정일 2023-12-03 17:11 발행일 2023-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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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외치는 '파이탕'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br>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내 달 말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