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에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정기국회도 넘길 듯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12-03 15:04 수정일 2023-12-03 15:05 발행일 2023-1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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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내 처리 입장 밝혔지만 R&D·특활비 등에서 견해차 못 좁혀
‘국회 선진화법’ 무색…올해도 새해 앞두고 처리될 듯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YONHAP NO-2039>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2024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야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고, 현재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4년 헌법에 따른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번뿐이다. 지난해는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24일에 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올해도 새해를 코앞에 두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좋지 않은 관행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는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진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지만 연구개발(R&D) 예산과 권력 기관 특수 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000억원 감액안을 포함한 수정안의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22일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를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대치 국면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