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소득·횟수제한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 통합해야”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4-26 14:38 수정일 2023-04-26 14:56 발행일 2023-04-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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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난임시술 경험자 등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난임지원 간담회 (2)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한국난임가족연합회를 방문해 난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난임시술 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과 횟수제한 기준을 폐지해 첫째 아이만큼은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재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난임시술 시술비 지원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5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난임가족연합회를 방문해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26일 밝혔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었음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는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시술을 받게 되는데 체내 수정을 시도하는 ‘인공수정’과 체외 수정 후 태아가 되기 전 배아를 이식하는 ‘시험관 시술’이 대표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난임시술을 경험한 난임 당사자, 난임 전문 의사 등이 참석해 정부의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난임시술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한 소득제한과 횟수제한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이를 갖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게 인공수정 5회, 시험관 시술 16회(동결배아 9회·신선배아 7회)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만 44세 이하면 70%, 만 45세 이상은 50%이며 최대 110만원까지 적용한다.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이후부터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난임시술 특성상 비급여 항목에서 고가의 시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1회당 4~5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 현재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난임시술 지원비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난임시술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난임시술 지원비를 정할 수 없다.

반복적인 임신 신패로 인한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참석자들은 난임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결혼 전·후에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난임을 예방하고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정신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난임은 생애 전반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 지원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정책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