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직회부 보류…"심사 진행 안되면 다음 회의 때 필요한 조치"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4-25 17:23 수정일 2023-04-25 17:26 발행일 2023-04-25 99면
인쇄아이콘
논의하는 전해철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YONHAP NO-2215>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를 본회의에 직회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회의 중 간사 의원들 간 협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때까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위원회 대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었다”며 “대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4차례 소위 심사, 심도 깊은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애초 제가 발의한 법안보다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는 지난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시키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양당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 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 시켜 국민의힘을 패싱시켜 법사위에 갔다”며 “법사위에서 상정된 후 1차례 정도 심사를 했고 계속 심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헌재에 민주당의 방송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직회부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노란봉투법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2800만 취업자 중 200만명을 위한 노란봉투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