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호법 제정안’ 통과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국민들 이해할것”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4-25 16:30 수정일 2023-04-25 16:33 발행일 2023-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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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목소리 내는 간호조무사협회<YONHAP NO-3050>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이 처리되면 의료 현장에 혼선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민주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와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하려고 하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의 괴리 해소, 간호사의 근로여건·처우 개선 등을 해결할 때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인지 회의적이다”라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들의 독립법 제정 요구도 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