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농촌 빈집 절반 수준으로 확 줄인다…3만3000동 감축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20 11:30 수정일 2023-04-20 13:13 발행일 2023-04-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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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20일 발표
기업 참여, 민관합동 농촌 빈집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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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이 절반 수준인 3만3000동으로 감축된다. 이를 실행키 위해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수백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책에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대책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현재 6만6000동 가량인 농촌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그간 개별 주택 등 점 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군수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의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 검토에도 나선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오는 6월부터는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해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