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투자자 간담회서 ‘소액주주 피해방지’ 상법개정안 통과 약속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18 17:30 수정일 2023-04-18 17:36 발행일 2023-04-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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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성 생명인 주식시장, 대주주 횡포에 국민 피해 커…정부여당은 비협조”
이용우 “소액주주, 소송 통해 교정할 장치 마련돼야…여야 따로 있는 법 아냐”
일반주주 만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액주주들과 대다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8일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며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라면서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백만 주주들을 다 대표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기를 바라고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줄이고 국민에게 건전한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은,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레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굳이 발의하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로도 (제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소송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제도적인 교정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할 때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의장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등이 참석해 소액 주주 보호 정책을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