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11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급여 대상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대상자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 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
공단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분실·훼손된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