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경총 찾아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안돼…국민 위한 것인가 의문"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4-18 17:11 수정일 2023-04-18 17:12 발행일 2023-04-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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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방문한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경영계를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영계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것을 알고 있다면서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처벌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관련해선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에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날 김 대표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책건의서엔 △근로 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이 담겼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 시간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