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반발에 늦춰진 근로시간 제도개편…7월까지 6000명 규모 설문조사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17 16:14 수정일 2023-04-17 16:16 발행일 2023-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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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개정안 제출에서 정기국회로 제출 시점 늦춰져
이정식 “노동시간 감축 목표…노사 공감할 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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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까지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7월 국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시작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지난 14일 기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45건이 접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담겨있다. 핵심은 일이 많을 때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자율로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로, 기존 ‘주 최대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으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노사 모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근로시간 제도를 고치며 이른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됐지만 공짜노동이나 불법·편법적 노동 관행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가 주를 이루는 국내 경제상황 상 주문에 맞춰 생산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에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근로자 대표가 경영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해 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개편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편안에 대해 주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앞으로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마지막날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당초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목적은 주 40시간제 안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이)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노사가 공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이후 노사관계 제도에 대한 최대 규모의 설문조사라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기존 예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는 “오는 5월부터 두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용과 시점, 제도개혁과 관행개혁 방향 등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촘촘하게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내겠다. (주 최대 근로 시간이)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