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매출이면 고용 50명 넘겨도 ‘클린사업장’ 보조금 받는다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4-17 16:00 수정일 2023-04-17 16:01 발행일 2023-04-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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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등 6개 부처,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 추진
국내경제 (사무실, 공장)
(사진=연합)

앞으로 소규모 기업이 고용을 50인 이상으로 늘려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 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져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해 노동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돼 이를 회피하고자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만 지급 대상이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경제 5개 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처럼 불합리한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총 11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추진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추가 반영해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라면 그대로 지급대상자 지위를 유지한다.

또 고용 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고용 기준을 넘어 각종 지원을 못 받거나 보험료율 인상 등의 부담으로 채용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기존 규제 외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 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용 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