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알미늄, 경산 사업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17 10:53 수정일 2023-04-17 10:56 발행일 2023-04-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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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제거 작업 중 기계 작동돼 사망…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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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조일알미늄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소재 조일알미늄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80년 생)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알루미늄판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회전 압연롤 기계가 작동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