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반기 중 사업장 500곳 모성보호 집중 감독…신고센터 운영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17 12:00 수정일 2023-04-17 12:00 발행일 2023-04-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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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사업장 500곳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 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저출산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오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가 쉽게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과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한다.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교대제, 직무성격 등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하고,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한다.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한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면서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