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부 이송 시 우려 포함 경청·숙고”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3-23 17:36 수정일 2023-03-23 17:40 발행일 2023-03-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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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시대' 하루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연합)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해야 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