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허탈… 재의 요구 제안”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3-23 16:53 수정일 2023-03-23 16:57 발행일 2023-03-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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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농식품부 입장 관련 브리핑 04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돼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농식품부는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해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또 38개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