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보조금 기업 中서 5%↑ 증산 금지…기술적 확대는 허용

박철중 기자
입력일 2023-03-22 09:12 수정일 2023-03-22 09:40 발행일 2023-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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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美 워싱턴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AP=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5% 이상 생산을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고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美 반도체법에 따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미 정부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또 상무부는 ‘중대한 거래 규모’를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정의했다. 이 금액을 넘어설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비교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기술적 수준에 따라 5~10% 생산시설 확장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상무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업계는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게 돼 최악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상무부는 또한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화웨이, YMTC 등 중국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