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반도체지원법 관련 중국 생산설비 부분 확장·기술 업그레이드 가능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3-03-22 12:26 수정일 2023-03-22 13:12 발행일 2023-03-22 99면
인쇄아이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반도체지원법 협의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세부 지원 조건 완화를 협의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생산설비 확장 제한에 대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 유지와 부분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1일 오후(한국시간) 반도체지원법에서 정한 투자 지원을 받는 기업의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보면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반도체 공정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에서 확장 가능하다. 생산능력은 웨이퍼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범용) 반도체 생산설비의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 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했다. 레거시 반도체는 로직칩 28nm 이상, 낸드플래시는 128단 미만, D램은 18nm 초과인 경우이다.

반면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가드레일 세부조항에는 기술협력 제한도 있어 지원을 받는 기업은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했다.

산업부는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검토한 결과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5%(10%) 설비 확장 내에서 대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지키면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가드레일 세부조항이 초안인 만큼 미 정부와 계속 협의해 한국의 입장을 더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3일에 방한하는 미국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은 가드레일 세부조항 초안에 대해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가드레일을 확정할 계획임에 따라 정부는 한국 업계는 물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 반도체지원법은 올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