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삼성카드, 대주주 법적 리스크에도 데이터 신사업 추진 왜?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2-23 14:39 수정일 2022-03-03 08:34 발행일 2022-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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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사진=삼성카드

대주주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사업 등 신규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할 방침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금융위의 징계를 수용하거나, 항소에서 패소할 경우 삼성생명·삼성카드는 1년간 신사업 진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다.

이런 ‘법적 리스크’가 상존함에도 삼성카드가 신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자 주위에서는 삼성생명이 해당 법적다툼에 대한 항소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삼성카드가 사업목적 추가로 향후 제한이 풀리면 사업을 즉각 확대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삼성카드는 오는 3월17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을 추가하면서 데이터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추가되는 사업은 총 5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투자자문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 △신기술사업금융업 △데이터전문기관 등.

삼성카드는 그 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사업을 확장하는 미래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규제로 신사업 진출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지만, 리스크 해소 이후 본격적인 수익 확대의 돌파구로 삼는다는 계획인 것이다.

삼성카드가 주축으로 개발한 삼성 금융계열사들 공동 금융플랫폼 ‘모니모’(가칭)‘ 론칭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관심사다 . 각 계열사 중복 고객들의 편의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당국의 제재를 받아들일 경우 삼성카드가 추가하는 사업 중 마이데이터·CB의 2개 사업은 1년간 진출이 막힌다. 반면 이 외에 투자자문·신기술사업금융·데이터전문기관의 사업의 경우 제재와 상관없이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하위 규정에는 대주주의 법 위반 또는 제재 사실이 있더라고 위반 사실이 자회사인 금융사가 영위하려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삼성카드가 쌓아온 빅데이터, 디지털 역량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생명은 항소에 대해 아직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