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부' 출연 유명 셰프,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2-01-04 15:27 수정일 2022-01-04 15:40 발행일 2022-01-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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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9년 종영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다수의 요리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