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일자리 5대 정책 제언…“대기업 늘리고 청년친화제도 구축해야”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10-18 06:00 수정일 2021-10-18 17:33 발행일 2021-10-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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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국내 해외 일자리 추이.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7개사 국내 해외 일자리 추이.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수를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청년친화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다.

한경연은 우선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국내 기업들 중 임직원 현황 확인이 가능한 7개사의 경우, 국내 일자리가 2015년 27만6948명에서 지난해 30만491명으로 8.5% 증가해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따라서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하고,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두 번째 정책제언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고숙련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를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경연은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어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의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 자율적 근로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은 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제하고, 정년 연장 도입 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획일적인 낡은 노동법을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의 취업 유예기간 단축과 청년들을 위한 연금제도 마련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경연은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최저한세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