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법 규정 모호, 보완입법 검토해야"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9-28 15:30 수정일 2021-09-28 15:45 발행일 2021-09-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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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입장문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