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하도급·위수탁 기업 3곳 중 1곳, 규제로 거래 축소"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9-28 11:00 수정일 2021-09-28 11:13 발행일 2021-09-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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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의 거래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매출 1000대 기업 대상으로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축소(31.6%)가 확대(1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하도급과 위수탁 규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교해 ‘강화됐다’는 응답이 64.9%로 ‘완화됐다’(35.1%)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하게 된 것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1, 2위로 꼽았다.

하도급, 위수탁 규제 준수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한 문항에 ‘증가했다’는 응답이 54.4%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경련은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 위탁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협력사와 분쟁 급증(24.4%)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해 기업들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자발적 참여보다 강제적 참여 요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디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9.5%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담합규제 적용에서 배제하고 대상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응답 기업은 가격경쟁력 및 기업 혁신 저하(22.8%)를 첫 번째로 꼽았다.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29.8%)이 꼽혔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되고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자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보완하는 미세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