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공급 후계약’ 문제, 정부가 해결사로 나서야

남궁경 기자
입력일 2021-08-22 15:21 수정일 2021-08-22 15:22 발행일 2021-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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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산업IT부 기자

최근 콘텐츠 제공사 CJ ENM은 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년간 한 집에서 2대 이상의 셋톱박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 과금 없이 다른 기기에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CJ ENM은 이를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본 것이다.

지난 5월에는 CJ ENM이 LG유플러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 제공하던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을 중단했다. 당시 CJ ENM은 전년보다 2.7배 오른 금액을 사용료로 요구했고, LG유플러스는 “비상식적인 금액”이라며 거절했다. 그 후 현재까지 재협상 테이블은 열리지 않고 있다.

CJ ENM은 그동안 ‘자사 콘텐츠의 제값을 받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여왔다. 최근 벌어진 두 사태 모두 콘텐츠 제값 받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CJ ENM이 진정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선 공급 후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CJ ENM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IPTV를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콘텐츠를 먼저 주고, 방송이 송출된 이후에나 계약을 맺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PP들은 콘텐츠에 소극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곧 소비자(시청자)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한 해결사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남궁경 기자 nk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