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경총 “韓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단계적 조정 시급”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8-17 12:00 수정일 2021-08-17 16:08 발행일 2021-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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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무려 368.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독일, 대만 등 4개국을 비교분석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이 우리나라(6.86%)보다 높은 일본(10.0%)과 우리나라보다 낮은 대만(5.17%)의 2021년 보험료 상·하한을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4배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설정된 보험료 상·하한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한은 일본의 5배, 대만의 8.2배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 하한은 일본의 37.5%, 대만의 27.6%에 불과한 수준이다.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도 우리나라는 2017년 278.9배에서 올해 368.2배로 급증한 반면, 일본은 24.0배로 동일했고, 대만은 동기간 14.1배에서 12.4배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368.2배에 달하는 보험료 상·하한 격차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됨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국내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상·하한액 격차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만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상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42조4000억원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보험료 급증 원인으로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목했다. 류 총무는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기업의 투자여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