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시대, 원샷법 정비 시급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20-06-10 14:20 수정일 2020-06-10 17:14 발행일 2020-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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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산업IT부 차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앞서 기업 구조조정 세제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코로나의 경제적 쇼크가 전대미문의 재난인 만큼,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기업의 줄도산을 막고, 투자 활성화 유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이전과는 판이하다는 것이다.

이전 대공황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팬데믹 이후 많은 기업들이 시장의 매물로 나오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미 나온 곳도 부지기수다. 이를 막기 위해 항공업종 등 기업들은 정부 지원 호소와 함께 자체적으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다는 하소연이다.

이 지점에서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사업재편 지원세제’처럼 ‘조세특례제한법’ 내에서 조항을 신설해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과 산업은 자율 퇴출 혹은 강제 축소·정리하고, 될 성 부른 곳은 강력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키워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더라도 전 단계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돕고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원샷법이다. 이를 통해 미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이나 재계도 거부감이 적다. 기촉법이 없으면 자율협약이나 신규 자금 지원을 강제할 수 없고 모든 채권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신속성이 떨어지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을 손보기 전 알맹이를 골라 지원할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지금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