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올 국세감면, 작년 보다 2.7조 증가 전망"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6-08 10:49 수정일 2020-06-08 17:50 발행일 2020-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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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연합)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감면을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보다 2.7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발간한 ‘추계&세제 최근 이슈’에 실린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원)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0.3조원) 등의 영향이다. 국가 재정과 국세 규모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반면 국세수입은 291조2000억원으로 1차 추경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경기부진 등의 영향이다.

올해 국세감면율이 적어도 15.4%를 기록하면서 법정한도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면서 올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예정처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4%포인트 초과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그간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해는 2008년, 2009년, 2019년 세 번 뿐이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법인세 등 주요 세수 감소, 각종 세금감면 발표로 인해 국세수입이 3차 추경안의 세입예산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감면율이 15.4%를 뛰어넘어 법정한도(14.0%)와의 차이가 더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예정처는 “법인 영업이익 축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국세수입이 (3차) 추경 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 국세감면율 한도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