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거짓말로 역학조사 방해시 엄정 대응 지시…구상권 행사도 적극 검토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20-06-08 17:58 수정일 2020-06-08 17:59 발행일 2020-06-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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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문 대통령
사진은 지난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DB)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 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ODA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외교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ODA가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ODA 전반을 책임지고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추진 개편의 핵심”이라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위원회 사무기구 확대, 실효적인 정책·사업 조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