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함께 일하는 법' 발의…"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6-05 16:22 수정일 2020-06-05 16:23 발행일 2020-06-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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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허은아 비례대표 당선인
미래한국당 허은아 비례대표 당선인(연합)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맞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청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청원특위는 매월 1차례 이상 청원 심사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은 없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속하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