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태섭 징계 사유, 국회법 충돌여지 있어"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6-03 10:59 수정일 2020-06-03 17:48 발행일 2020-06-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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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김해영
최고위 발언하는 김해영(연합)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에 관한 국회법안들을 제시했다.

실제 국회법에는 헌법 제46조제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