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면세점 '곡소리' 안 들리나

유승호 기자
입력일 2020-03-26 15:26 수정일 2020-03-26 15:27 발행일 2020-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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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 탓에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면서 면세업계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도미노 철수는 결국 현실화됐다. 중소 면세업체인 탑시티가 올해 초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데 이어 최근 SM면세점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점 특허권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SM면세점은 하나투어 계열사로 중견 면세업체다.

SM면세점이 서울점 폐점을 결정한 가장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악화, 여기에 정부의 인천공항 임대료 지원 정책 배제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 4개사의 예상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은 제1 여객터미널 평균 약 252%, 제2 여객터미널 평균 약 200%다. 이에 중견 면세업체는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천공항 면세구역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료 3개월 납부 유예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6일부터 명동과 강남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월 1회 휴점을 결정했으며, 롯데면세점도 지난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점을, 신라면세점도 21~28일 일주일 동안 김포공항점과 제주공항점의 영업을 중단했다.

임대료 면제가 어렵다면 매출액 연동 임대료 감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게소 입점한 점포가 휴게소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매출액 감소와 연동해 부담을 줄였다. 전세계적 재난사태에 면세점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버틸 수 있도록 현실적인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