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짱영업 외국계 유통기업, 처벌 강화돼야

유승호 기자
입력일 2019-12-29 15:27 수정일 2019-12-29 15:28 발행일 2019-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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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국내 기업은 사소한 지적까지도 받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외국계 기업은 아랑곳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최근 만났던 한 국내 유통업체 소속 직원의 하소연이다. 정부의 제재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와 외국계 유통 기업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인도산 머그잔 3종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탓이다. 그러나 이케아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량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여기에 본사 차원의 리콜 조치도 미루고 있다. 이케아는 앞서 2016년에도 말름 서랍장 리콜 결정을 미루고 판매를 고집하는 등 늦장 대응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코스트코코리아도 배짱영업을 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코스트코는 올해에만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돼 식약처로부터 4번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1800만원대의 과징금도 물었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앞서 2년 전에도 코스트코는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송도점 개점을 강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외국계 기업들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외국계 유통기업이 중복적으로 법을 어길 시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배짱영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