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퇴출위기 김건모, 무고로 맞고소 “거짓 미투 사라져야”

조은별 기자
입력일 2019-12-13 08:57 수정일 2019-12-13 10:04 발행일 2019-1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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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사진=연합)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한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김건모는 해당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 후 대응하려 했으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방치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진실폭로처럼 거짓을 꾸며냈다”며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사 및 전직 기자들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은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 및 폭행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최근 13살 연하의 장지연 정화예술대학교 겸임교수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린 김건모는 이번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SBS ‘미운오리새끼’를 비롯한 각종 방송에서 퇴출위기를 맞았다.

한편 A씨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