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명분만 있고 실리는 없는 환경부 재활용 정책

김승권 기자
입력일 2019-12-12 14:56 수정일 2019-12-12 14:57 발행일 2019-1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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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환경부가 현실과 뒤떨어진 재활용 규제 카드를 다시 내놓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2021년부터 카페, 배달음식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 비중을 현재의 3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종이컵은 다회용 컵으로 바뀌고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 컵에 ‘테이크아웃’ 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받는다는 규제도 신설되는데 이것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과거 도입했다가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금 50~100원을 낸 뒤 1회용 컵을 나중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었지만, 회수율이 사용량 대비 37%에 머물러 2008년 결국 폐지됐다. 이번에도 회수가 잘 될지는 미지수다.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살리자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만 100원 때문에 1회용 컵을 보관하고 이동해 반납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받게 되면 직원의 업무도 늘어나고 소비자가 부담을 느껴 테이크아웃을 선호하는 등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2년만에 자리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하는 제도로 충분히 1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중인데 일부 소비자와 업계가 반대하고 과거에도 실패했던 제도까지 꼭 다시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1회용품을 줄이자는 대의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실효는 없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 시키는 규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