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입주일 관련 민원 급증…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19-10-30 10:40 수정일 2019-10-30 10:41 발행일 2019-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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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사회부동산부 차장

아파트는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형태다. 신규 분양 주택에 안정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일을 알고 그에 맞춰 잔금 마련, 주택 처분 등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주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현재 입주예정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계부터 안내되고 있다. 다만, ‘○○년 ○월’로 기재되며, 공급계약으로부터 실제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되므로 실제 입주일과는 상이하다.

주택공급규칙 및 표준계약서에는 입주가 가능한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입주 시작일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급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한 기간인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못하면 연체료 등 비용을 치르게 돼 단지마다 공급자와 입주예정자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입주일 관련 민원은 2356건이며, 최근 2년 동안 급증하는 추세를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하자 및 시설이 미흡해 입주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1099건(46.7%)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입주기간이 짧다는 민원이 946건(40.2%), 입주일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갑자기 입주일 통보를 받아서 입주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13.2%(311건) 수준이다. 입주예정자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나 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시급히 입주일 통보에 관한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인 주택 입주를 지원해야 한다.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