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효성' 의심되는 정부정책이라면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9-10-27 15:03 수정일 2019-10-27 15:05 발행일 2019-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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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많은 정부 정책·대책에 대해 문제 제기나 혹은 비판을 할 때 흔히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실효성’이다. 실제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너무 자주 많이, 오랫동안 쓰여와서 비판을 위한 진부한 표현(클리세)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실효성은 정책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대부분 정책은 취지나 명분은 좋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서 실제 효과가 의문시 되는 대책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대중 교통 실내 미세먼지 관리 방안 중의 하나를 놓고도 이 실효성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 방안과 이를 통한 미세먼지 관리라는 실제 효과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사업자 자체 검사를 통해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 시기·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마땅치 않다. 관련 공무원 입회 없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미세먼지 수치를 조사해 지자체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실내에서 측정하므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겠지만 통상 미세먼지가 심한 봄·겨울철에 측정한 수치와 여름에 측정한 값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 비용 부담을 사업자에게 지워 소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입회도 없어 검사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정책을 마련해놓고 취지와 사업자의 선의에 많이 기대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잘 따라와주겠지’ 하는 마음이랄까. 하지만 환경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는 날 기자들에게서 유난히 질문이 많이 쏟아졌다. 왜 일까?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