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법개정안, 기업 목소리 담아야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19-10-28 14:26 수정일 2019-10-28 17:07 발행일 2019-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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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산업IT부 차장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앞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상장회사의 주주 총회를 내실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재계는 일반기업에 대해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간극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 대목에서 최근 강화 추세인 개인정보 관련 규제와 상법 개정안이 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과 기업이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표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사회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은 무용할 뿐 더러 필요한 법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몽테스키외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앞으로 국회가 상법 개정안 입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