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탄핵은 무효다> 류여해 정준길

조진래 기자
입력일 2019-10-07 08:00 수정일 2020-05-29 16:03 발행일 2019-10-06 99면
인쇄아이콘
‘유도된 탄핵’ 노무현, ‘기획된 탄핵’ 박근혜 … ‘탄핵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2019100601000406500017331
 

< 총평 >

최근 대한민국이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져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승기를 잡은 진보 진영이 집권에 성공하고 이어 ‘적폐 청산’을 기치로 보수 진영을 몰아치면서 결국 ‘조국 사태’를 맞았고, 물러설 수 없는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의 세 대결이 불을 뿜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최근 들어 부쩍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비판 서적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수임했던 변호사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질타하는 비판서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헌법전문가 류여해 법무법인 ‘해’ 고문과 검찰 출신이자 ‘해’의 대표 변호사인 정준길 변호사가 내놓은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이 주목을 끈다. 저자들의 성향 상 이 책은 다분히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다만, 그런 비판에 대비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점을 함께 비판하는 슬기로움을 보인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사실상 첫 분석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법과 이론적 배경도 갖췄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유도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획 탄핵’이라고 결론 짓는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휘둘린 결과라고도 강변한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어떤 한 진영의 논리에 얽매어 읽기 보다는(진보·반박파에는 분명 알레르기 돋는 책이지만), 우리가 몰랐고 채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로 믿었던 것 들을 반추해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베껴두면 도움 될 내용들 >

◇ 노무현 탄핵은 유도 탄핵, 박근혜 탄핵은 기획 탄핵? 

* 2004년은 유도 탄핵, 2016년은 기획 탄핵 - 정치적으로 볼 때 진보파와의 입장에서 2004년 탄핵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유도된 유도탄핵이었다면, 2016년 탄핵은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기획된 기획탄핵이다. 보수파 입장에선 2004년 탄핵은 ‘하지 말았어야 할 탄핵’, 2016년 탄핵은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할 탄핵’이었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 왜 탄핵이 무효인지 알아야 - 첫째, 탄핵소추 및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검찰의 수사기록을 받아 이를 증거로 결정문을 채택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셋째, 아무런 근거와 실체가 없는 공익실현의무 위반과 법 준수의지 미흡을 이유로 탄핵이 정당하다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덧붙여 박 대통령 탄핵의 핵심적인 세가지 원인(세월호 관련 무책임한 유언비어, JTBC의 추측성 태블릿 PC 관련 의혹 보도, 최순실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 등이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진실이 확인되고 규명되면 더더욱 탄핵의 부당함이 입증될 것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 “박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보다 잘못했나?” - 박 대통령은 도합 3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 재임 중 개인적으로 단 1원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중형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한다. 이 보다 더 큰 죄라고 할 내란죄와 거액의 불법 통치자금으로 처벌받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보다 더 큰 형향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며 항변한다. 

* 검찰 수사결과가 헌재 결정에 결정적 - 헌재가 인정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모두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명시한 내용들이다. 그 증거들도 거의 대부분 검찰 수사 기록이다.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 반해 검찰로부터 공범의 수사기록을 받은 것은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 모두 없었어야 할 역사

*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갖고 독립기구인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담당한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총 16건인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로 한정하면 14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가결처리되어 헌재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건뿐이다. 헌법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이 2 찬성을 요구한다. 더불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자연인임을 인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진술권 등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탄핵대상자의 절차적 권리와 기본권 보호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해야 하며, 다만 신속성을 내세워 대상자의 권리를 외면해선 절대 안된다고 규정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과정 - 대선 직전인 2002년 9월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 비밀송금 의혹이 제기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검찰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수사를 유보한다. 대선 후 2003년 1월 감사원은 이 자금 중 1760억원은 현대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2240억원은 북한에 지원한 듯 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2003년 2월19일 대북송금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하는데 의외로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않고 통과시킨다. 이를 계기로 친DJ와 친노 진영이 세력 분열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특검은 현대그룹이 5억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낸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0월13일 국회에서 2004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12월 중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를 전격 제안한다. 12월 14일 4당 대표회동에서는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 사퇴 뿐만아니라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발언한다. (나중에 특검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총 823억원 중 노무현 캠프 114억원 가량으로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튿날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그리고 이듬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결국 노 대통령은 친 노 여론에 기대어 탄핵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야당을 유인해 성공한다.

* 노무현-박근혜 모두 적법 탄핵소추 아니야 - 탄핵소추를 진행하면서 두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사유를 정식으로 고지도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대통령 사인으로서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각하되었어야 마땅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 두 대통령 성실의무 위반 등도 탄핵 대상 아냐 - 직무집행과 관련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상의 과오 등은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는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을 이유로 탄핵소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 될 수 없음이다. 실제로 헌재서도 이 부분은 기각했다.

◇ 미확인 오보들로 점철되었던 세월호 의혹들  

* 눈덩이처럼 커졌던 세월호 의혹들 - 첫째,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의혹. 2014년 4월 29일 오전 9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나가다가 한 할머니에게 붙잡혀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언론이 이를 ‘조문 연출’로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 청와대가 최초 보도매체인 CBS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걸었고, 2년 후 2016년 8월25일 대법원에서 정정보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둘째, 다이빙 벨 오보. JTBC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라는 해양공사전문업체가 구조 독점을 위해 고의로 시신 수습을 지연했다”며 자칭 잠수사라는 강대영 씨의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 강씨는 잠수부도 아니었고 오보임이 뒤늦게 밝혀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셋째, 세월호 당일 7시간 미스터리 보도. 올림머리 90분설(한겨레)부터 미용시술 위한 롯데호텔 방문설(선데이저널), 최태민 굿판설(SNS)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 아직도 오해하는 국민들 - 첫째, 스포츠 재단은 최순실 사익을 위한 것? 헌재도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5년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을 앞두고 중국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려고 안종범 등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생긴 일임이 드러났다. 둘째, ‘국정농단’.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탓에 사실보다 더 나쁘게 박 대통령이 평가됐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최순실이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을 멋대로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거의 모든 국가기밀도 제한 없이 열람하고,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해 미르재단 등을 설립해 사익을 챙기는 등 국정농단이라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실제 헌재의 판단이었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 누구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문제 삼은 바 없으며, 다만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었는지 여부 만이 관건이었을 뿐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 국정농단 이미지를 키운 오보들 - 하나, ‘진짜 실세는 최순득(최순실 언니)’ 보도. 둘,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 셋,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수시 사용’, 넷째, ‘최순실, 청와대 관저에서 잤다’등등. 기타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 ‘최순실 재산 수조원’ 발언을 든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도 “최순실도 자기 재산 얼마인지 모를 것”이라는 궤변으로 사과를 거부했다고 한다. 

* 미혼 여성 대통령에 대한 편견과 비하 - 저급하고 추악한 성적 상상력으로 이미지 추락시켜 사실로 믿게 만들었다. 정윤회와의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설, 박 대통령 딸 출산설 등등.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페이스북에 장시호가 박 대통령 딸이 맞다는 듯한 글을 올렸고, 표창원 의원은 국회 전시회에 박 대통령 나체 그림을 걸어놓고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당은 표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정치처분을 내렸다.  

◇ 정말 탄핵까지 되었어야 할 상황이었나

* 탄핵 앞서 하야가 먼저 였던 상황 - 새누리당은 2016년 12월1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듬해 4월 퇴진,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비상시국 준비위원회가 12월4일에 갑자기 “여야 합의 불발시 9일 탄핵표결 참여”로 최종 입장을 바꾼다. 당시 촛불 민심도 박 대통령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었지 탄핵소추를 통해 강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민주당 조차 박 대통령이 4월 하야를 약속하면 받아들이려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야 3당과 새누리당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약속한 4월 하야와 실제 탄핵 결정된 2017년 3월10일까지는 불과 한달 차이였다.

* 헌재의 박근혜 관련 기각 내용 - 첫째, 문체부 공무원 노태강과 진재수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하도록 지시해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한 혐의. 둘째,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 관련한 언론자유 침해. 셋째, 세월호 사고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이다.

* 형사소송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위법 - 첫째,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검찰 수사기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다. 송부받은 검찰의 기록을 통해 선입견을 갖고 판결했다. 셋째, 오로지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2017년 3월13일 이전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미리 선고일자를 지정하면서 박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이 불출석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실제로 결정적 증인인 고영태가 증인출석을 회피했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를 두둔까지 했다고 저자들은 비판한다. 넷째, 미르나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 등 당초 탄핵소추의결서에 없는 내용을 탄핵결정문에 추가했다. 다섯째, 허술한 증거조사 절차. 국회 측이 제출한 물적 증거는 검찰 공소장과 관련 신문기사가 거의 전부였다. 형사소송법상 그 자체로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에 불과했다. 여섯째, 태블릿 보도의 진실성 확인이 미흡했다.  

* 검찰 공소장과 똑같은 헌재 결정문 - 헌재는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그대로 인용해 결정문을 발표했다. 1)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2) 대통령이 직접 또는 경제수석비서관 통해 대기업 임원 등에게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을 요구. 3)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해석한다. 헌재가 법 32조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검찰 수사기록 받으려 하지 않았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 검찰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

* 노무현과 박근혜를 달리 본 검찰 - 대검중수부는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 과정에서 남아있던 추가 의혹들(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관련 수사,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조달 관련수사, 당선사례비 조사, 특히 노 대통령이 안희정 등 100억원 넘는 불법대선 자금 수수 공범인지 여부 등)에 대해 노 대통령 임기 중이거나 임기 후에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병행해 받던 중 2017년 10월13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에 3일을 앞둔 상태에서 롯데와 SK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케 해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했다. 이 때 모든 변호인이 사퇴하고 재판 불출석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 특검의 의도적 무리수? - 특검은 거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상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무리하게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기소 근고로 묵시적 청탁,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공동체, 기업들의 포괄적 현안 등 ‘상상력’에 근거한 개념을 만들어 냈다.

* 헌재를 겁박한 정치인들 -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이틀 후인 2016년 12월11일 “헌법재판소가 2017년 1월 말까지 심판을 내리는 것이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문재인 의원도 12월 1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며 독립기구인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 역사에 ‘만약’이 있었다면 - 하나, 김무성이 옥새를 들고 나르지 않았다면? 둘, 세월호 승객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없었다면? 셋, 최순실 게이트 초기 때 반성하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했었다면?. 넷, 촛불 민심대로 하야를 좀더 일찍 결정했었다면? (하지만 불행하게도 역사를 되돌릴 ‘만약’은 없다. 그 실패에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차선일 뿐…)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