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례식장 및 식품취급시설 지도점검 실시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09-05 10:17 수정일 2019-09-05 10:17 발행일 2019-09-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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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단속반 법규위반 11개소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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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인 중-대형 유통매장 및 장례식장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 결과 11개 시설에서 원산지 미표시 등 관련법규 위반사례 1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6~30일까지 제수-선물 식품을 판매하는 중-대형마트 67곳과 장례식장 및 장례식장내 일반음식점 12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과 17종의 조리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은 시-구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국장례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원산지 미표시 부터 시설기준 부적합까지 다양했다.

A업체는 배추 원산지 미표시, 장례식장 안치실 내 환기시설 및 직원휴게실 시설기준 부적합, B업체는 코다리 원산지 미표시, 소고기 원산지 영수증 등 미비치,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을 위반했다.

C업체는 조리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 장례식장 안치실 내 환기시설 시설기준도 부적합, D업체는 조리실내 천장 시설기준 부적합, 장례식장 안치실 내 환기시설 시설기준 부적합 등 위반 사례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위생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