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2019년도 제3차 차량공매 실시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08-24 11:23 수정일 2019-08-24 11:23 발행일 2019-08-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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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포차량 및 상습-고질 체납차량 -
공매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는 이달 26~30일까지 5일 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30여대의 차량공매를 통해 1억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두 차례 실시, 제3차로 진행되는 공매차량은 27대의 체납차량이다.

고액체납 차량과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면밀한 사실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점유해 매각하는 체납처분 최후 수단이다.

공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입찰기한 내 구 차량공매장(와~스타디움 주차빌딩 3층)을 방문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시 차량공매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제출, 최고가가 낙찰자로 결정, 7일 이내 잔금완납,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구는 체납액 일소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불법 대포차량이나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 납부 계도뿐 아니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방문 실사팀 운영을 통해 단속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차량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