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대규모점포 9월 13일 하루 일제히 문을 닫는다.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08-22 17:29 수정일 2019-08-22 17:29 발행일 2019-08-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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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대규모점포의 9월중 의무휴업 일을 11일에서 추석인 13일로 변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마트 4곳과 준 대형점포 17곳을 합쳐 21개소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이나 추석명절이 속한 달인 경우 의무휴업 일을 해당 명절날로 변경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대규모점포가 추석인 9월 13일 하루 휴무함에 따라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부담 없이 추석명절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두 번째 의무휴업일인 9월 25일은 그대로 시행된다.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